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1년 동안 병원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줍니다. 이것을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얼마를 넘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1.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열 구간으로 나뉩니다
  2. 무엇이 본인부담금에 들어가나
  3. 계산 단위는 '연간' 입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열 구간으로 나뉩니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10분위로 나누고, 분위마다 다른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이 낮아 더 일찍 환급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공단 화면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1분위(가장 낮음)의 상한이 가장 낮습니다.
  • 소득 10분위(가장 높음)의 상한이 가장 높습니다.
  • 요양병원 장기 입원은 별도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본인부담금에 들어가나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만 셉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상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왜 대상이 아닌가' 하는 혼동이 생깁니다.

  • 포함 —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법정 본인부담금
  • 제외 —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 제외 —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계산 단위는 '연간' 입니다

상한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해가 끝나야 최종 금액이 확정되고, 환급도 그다음 해에 이루어집니다.

  • 진료 연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 여러 병원에서 낸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 확정과 환급은 이듬해에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도 상한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법정 본인부담금만 셉니다.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분위와 연도에 따라 다르고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 사이트는 그해 금액을 적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금액은 본인 인증 후 공단 화면에서만 확인됩니다.

공식 조회·신청 경로

실제 조회와 신청은 아래 기관에서 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신청·접수·발급을 대행하지 않으며, 개인별 대상 여부와 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을 중개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결과는 담당 기관의 처리 결과로만 확정됩니다. 제도 기준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 기준일 — 2026-08-07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운영자 — 윤성재 (개인) ·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