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 2025년 최신 정보
💬 실제 수급자 경험담
저희 가족도 4인가족으로 월 3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청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임대료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이시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을 거예요!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임차료(월세), 유지수선비, 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별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 월 소득기준 |
---|---|
1인 가구 | 월 1,140,963원 이하 |
2인 가구 | 월 1,885,497원 이하 |
3인 가구 | 월 2,413,903원 이하 |
4인 가구 | 월 2,933,715원 이하 |
5인 가구 | 월 3,428,221원 이하 |
📌 중요: 생계급여보다 소득기준이 높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급액
임차급여 (월세 지원)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서울 | 최대 37만원 | 최대 42만원 | 최대 50만원 | 최대 57만원 |
경기·인천 | 최대 29만원 | 최대 33만원 | 최대 40만원 | 최대 45만원 |
광역시 | 최대 26만원 | 최대 29만원 | 최대 35만원 | 최대 40만원 |
기타 지역 | 최대 22만원 | 최대 25만원 | 최대 30만원 | 최대 34만원 |
수선유지급여 (집 수리비 지원)
- 경보수 – 3년마다 최대 68만원
- 중보수 – 5년마다 최대 227만원
- 대보수 – 7년마다 최대 682만원
✅ 주거급여 신청 자격조건
기본 요건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하여 종합 판정
- 주거 형태 – 임차(월세, 전세), 자가 모두 가능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모든 가구 신청 가능)
🎉 좋은 소식!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소득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차이점
- 임차급여 – 월세, 전세 등 임대료 지원 (매월 지급)
- 수선유지급여 – 자가 소유자의 집 수리비 지원 (주기별 지급)
📋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기본 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조사 동의서
임차급여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사용료 납부영수증 (월세 영수증)
- 통장 사본
수선유지급여 추가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리 필요 부분 사진
🏢 주거급여 신청방법 – 3가지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간편한 전자서명으로 서류 제출
2️⃣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시·군·구청 주거급여 담당부서
- 담당공무원과 직접 상담 가능
3️⃣ 우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류 우송
- 코로나19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
⏰ 주거급여 신청 처리절차
- 신청 접수 (1일차)
- 소득·재산 조사 (30일 이내)
- 소득인정액 산정
- 임대차계약서 확인
- 주택조사 (임차급여만 해당)
- 주택 상태 및 임대료 적정성 확인
- LH공사에서 담당
- 결정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급여 지급 (결정 후 익월부터)
💡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임차급여 = 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금
계산 예시 (서울 4인가구)
- 실제 월세: 70만원
- 기준임대료: 57만원 (서울 4인 기준)
- 자기부담금: 5만원
- 실제 지급액: 52만원 (57만원 – 5만원)
🚨 놓치면 안되는 중요 정보
✔️ 주거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급여 산정 – 늦게 신청하면 손해!
- 임대차계약서 필수 – 계약서 없으면 신청 불가
- 월세 영수증 매월 제출 필요
- 소득·재산 변동시 즉시 신고 필수
✔️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 생계급여 (소득 조건 충족시)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 교육급여
- 각종 요금 감면 (전기, 가스, 통신비 등)
✔️ 알아두면 유용한 팁
- 전세도 가능 –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보증금도 지원 – 임차보증금 지원 (조건 충족시)
- 이사시에도 계속 수급 – 신고만 하면 지속 가능
- 고시원도 포함 – 고시원, 쪽방 등도 신청 가능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국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주거급여 상담 및 문의
📞 상담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번 (24시간 무료상담)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3232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 지금 당장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월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분이 혜택
-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신청 가능
✅ 3분만에 온라인 신청 완료
- 복잡한 절차 NO!
-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
- 모든 혜택을 한번에
🔥 신청 미루면 매월 수십만원씩 손해!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국가가 함께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이며,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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