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 2025년 최신 정보


💬 실제 수급자 경험담

저희 가족도 4인가족으로 월 3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청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임대료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이시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을 거예요!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임차료(월세), 유지수선비, 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별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월 소득기준
1인 가구월 1,140,963원 이하
2인 가구월 1,885,497원 이하
3인 가구월 2,413,903원 이하
4인 가구월 2,933,715원 이하
5인 가구월 3,428,221원 이하

📌 중요: 생계급여보다 소득기준이 높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급액

임차급여 (월세 지원)

지역1인2인3인4인
서울최대 37만원최대 42만원최대 50만원최대 57만원
경기·인천최대 29만원최대 33만원최대 40만원최대 45만원
광역시최대 26만원최대 29만원최대 35만원최대 40만원
기타 지역최대 22만원최대 25만원최대 30만원최대 34만원

수선유지급여 (집 수리비 지원)

  • 경보수 – 3년마다 최대 68만원
  • 중보수 – 5년마다 최대 227만원
  • 대보수 – 7년마다 최대 682만원

✅ 주거급여 신청 자격조건

기본 요건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하여 종합 판정
  • 주거 형태 – 임차(월세, 전세), 자가 모두 가능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모든 가구 신청 가능)

🎉 좋은 소식!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소득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차이점

  • 임차급여 – 월세, 전세 등 임대료 지원 (매월 지급)
  • 수선유지급여 – 자가 소유자의 집 수리비 지원 (주기별 지급)

📋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기본 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조사 동의서

임차급여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사용료 납부영수증 (월세 영수증)
  • 통장 사본

수선유지급여 추가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리 필요 부분 사진

🏢 주거급여 신청방법 – 3가지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간편한 전자서명으로 서류 제출

2️⃣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시·군·구청 주거급여 담당부서
  • 담당공무원과 직접 상담 가능

3️⃣ 우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류 우송
  • 코로나19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

⏰ 주거급여 신청 처리절차

  1. 신청 접수 (1일차)
  2. 소득·재산 조사 (30일 이내)
    • 소득인정액 산정
    • 임대차계약서 확인
  3. 주택조사 (임차급여만 해당)
    • 주택 상태 및 임대료 적정성 확인
    • LH공사에서 담당
  4. 결정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5. 급여 지급 (결정 후 익월부터)

💡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임차급여 = 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금

계산 예시 (서울 4인가구)

  • 실제 월세: 70만원
  • 기준임대료: 57만원 (서울 4인 기준)
  • 자기부담금: 5만원
  • 실제 지급액: 52만원 (57만원 – 5만원)

🚨 놓치면 안되는 중요 정보

✔️ 주거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급여 산정 – 늦게 신청하면 손해!
  • 임대차계약서 필수 – 계약서 없으면 신청 불가
  • 월세 영수증 매월 제출 필요
  • 소득·재산 변동시 즉시 신고 필수

✔️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 생계급여 (소득 조건 충족시)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 교육급여
  • 각종 요금 감면 (전기, 가스, 통신비 등)

✔️ 알아두면 유용한 팁

  • 전세도 가능 –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보증금도 지원 – 임차보증금 지원 (조건 충족시)
  • 이사시에도 계속 수급 – 신고만 하면 지속 가능
  • 고시원도 포함 – 고시원, 쪽방 등도 신청 가능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국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주거급여 상담 및 문의

📞 상담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번 (24시간 무료상담)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3232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 지금 당장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월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분이 혜택
  •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신청 가능

✅ 3분만에 온라인 신청 완료

  • 복잡한 절차 NO!
  •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
  • 모든 혜택을 한번에

🔥 신청 미루면 매월 수십만원씩 손해!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국가가 함께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이며,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